사랑하는요양원 이용안내서입니다.

이용안내서

사랑하는 요양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의 가치관이 변하고 핵가족, 소가족화로 가정 내 어르신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요양원에서는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며 살겠습니다”라는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에게 늘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요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안내서 이용안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요양원 소개

기관명사랑하는 요양원
설립일자2022.05.01
급여종류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74명
대표자강도실
협력의료기관참조은병원
이메일lovingnhome@naver.com
전화번호031-761-7600
FAX031-761-7601
주소경기도 광주시 목동길 57-2
시설규모
건물면적400.13㎡연면적1,650.84㎡
구조지하1층, 지상4층, 옥탑1층의 콘크리트건축물
구분침실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의료&간호사실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조리실화장실세면장/목욕실세탁실/건조장
시설
약도
약도
교통편● <지하철> 판교역(신분당선) → 삼동역(경강선) → 버스, 택시
● <버 스> 1번 (삼동역) → 전원마을입구 하차
32-1번 (삼동역) → 뗏골마을앞 하차 → 5분도보
● <영동고속도로이용시> 용인IC → 광주, 모현 방면(좌회전) → 능원교차로에서 하남, 광주방면(우회전) → 광남1,2동 행정복지센터, 태전동 방면(우회전)
주차시설요양원 건물 옆 주차시설 완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1.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3. 장기요양인정절차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 결과 통지(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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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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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개요

기관 현황

일반현황

시설명 사랑하는요양원
입소정원 74
전화번호 031-761-7600
팩스 031-761-7601
규모 및 설비 지1층 ~ 지상 4층, 옥탑1층의 콘크리트 건축물
연면적 1,650.84m2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 영업배상보험 / 업무배상책임보험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제공급여 종류 시설 급여(신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주소 경기도 광주시 목동길 57-2
홈페이지 https://loving.or.kr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xlyFDxj
블로그 https://blog.naver.com/lovingnhome

시설현황

구분 개수
생활실 1인실4
2인실24
4인실6
특별침실1
사무실1
의료 및 간호사실1
물리치료실1
요양보호사실1
자원봉사자실1
프로그램실4
식당 및 조리실각1
비상재해대비시설2
화장실36
세면장 및 목욕실4
세탁장․건조장1

인력현황

구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
치료사
사무원 관리원 위생원 요양
보호사
영양사 조리원
주간 1 1 3 4 1 1 1 1 13 1 4
야간 11
주말 4 11 2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요양보호사배치기준 2.3 대 1)

구분1등급2등급3~5등급
급여수가84,240원/일78,150원/일73,800원/일
구분 (30일기준) 1등급 2등급 3~5등급
급여
(요양보험비용)
총계 2,527,200 2,344,500 2,214,000
공단부담보험료(80%) 2,021,760 1,875,600 1,771,200
개인부담보험료(20%) 505,440 468,900 442,800
비급여 상급침실비(1박)
1인실 / 2인실
40,000 / 13,300
식재료비·경관유동식 4,000 * 3식
간식비(오전&오후) 1,500 * 2회

입소계약에 관한사항(급여이용제공정보)

입소
대상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 1~5 등급을 받은 자
*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입소
계약
기간,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으로하며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 연중
- 보호자의 권리 의무
 1) 기관의 정해진 규칙을 준수한다.
 2) 입소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담당자의 요청에 협조한다.
 3) 보호자 부재 (장기간 입원, 여행 등)시 담당자에게 사전에 연락한다.
 4) 정한시일에 맞추어 입소비용을 납부한다.
- 계약의 해제
 1)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요청하는 경우
 2) 회복이 어려운 위독한 병에 걸렸거나 또는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심대한 불안을 조성 할 때
 4) 입소기간 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요양원생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입소
절차
신청 심사 통지 계약 서비스제공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통지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랑하는요양원 사랑하는요양원
입소
서류
수급자 및 보호자는 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작성 후 각 1부씩 보관.
각종 동의서 서명 및 입소서류 제출.
가. 장기요양인정서
나. 장기요양서비스이용계획서
다.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라. 건강진단서(감염병 관련)
마. 처방전
바. 기타 필요에 의한 서류

의료적 절차

위급상황 및 의료적 개입이 필요할 시 본 요양원과 119에 협조를 얻어 병원으로 이송하고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시설물 사용 시 주의 사항

  1. 안전을 위하여 직원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외부 출입 시 직원과 동행한다.
  2. 입소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파손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했을 때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조직도

flowchart TD
    A(대표자) --- B(시설장#40;원장#41;)
    B --- C(사무국장)
    C --- D(fa:fa-tasks 관리팀)
    C --- E(fa:fa-user-friends 복지팀)
    C --- F(fa:fa-user-nurse 의료재활팀)
    C --- G(fa:fa-utensils영양위생팀)
    C --- H(fa:fa-wheelchair 요양지원팀)
    D --- I[사무원<br/>관리인]
    E --- J[사회복지사]
    F --- K[간호팀장<br/>간호#40;조무#41;사<br/>물리치료사]
    G --- L[영양사<br/>조리원<br/>위생원]
    H --- M[요양보호사]
Z[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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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급여

이용안내서

사랑하는 요양원만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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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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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분야 봉사내용
정서지원 말벗, 산책, 프로그램 진행
의료봉사 한방진료, 수지침
이미용봉사 목욕, 마사지, 머리커트, 손발톱 정리
프로그램 행사지원, 노래, 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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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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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친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