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요양원에 입소하실 때,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을 안내드립니다.

입소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시설급여(1, 2, 3, 4, 5 등급) 받으신 분

알림 생계급여 어르신은 시청 행정 업무가 추가되므로 미리 알려주세요.

입소 때 가져오셔야할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건강보험공단) 사본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보험공단) 사본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사본
  4. 공동생활을 위한 감염성 건강진단서 1부
    • 입소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
    • 폐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B형간염, 성병, 감염성 피부질환
  5. 입소자 신분증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6. 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 (입소자 기준)
  7. 복용약과 처방전 (의사처방전과 개별봉투에 이름표기)
  8. 코로나19 검사 결과 문자(예방접종 증명서)
  9. 연계기록지
    • 다른 요양원에서 오시는 경우
  10. 의사소견서
    • 병원에서 오시는 경우
  11. 수급자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알림 건강보험공단 서류 3종과 어르신과 보호자 주소를 미리 알려주시면, 입소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주의 건강진단서는 병원에 따라 당일 또는 일주일이 걸릴 수 있으니, 검사 전 제출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 19검사는 절차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시간, 비용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요양원으로 전화주세요.

입소 때 준비물

  1. 활동하기 편한 평상복(상, 하) 3벌 이상 / 속옷(상, 하) 3벌 이상
    • 의복은 매일 세탁 시 훼손이 심하므로 여유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옷에 어르신 이름 새기기 또는 이름을 옷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의료보조기
    • 워커, 휠체어, 에어매트, 전기면도기, 당뇨체크기 등
  3. 기타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
    • 실내화 등
    • 물병을 가져오시는 경우, 빨대 재질은 실리콘으로 부탁드립니다.
  4. 귀중품(반지, 목걸이 등) 보관이 어려우므로 보호자께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 틀니와 보청기 사용 어르신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복지용구 대여로 사용한 워커, 휠체어는 입소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단에 입소 보고를 할 수 없으므로, 대여한 복지용구는 반납해주세요.

이용 안내

이용안내서이용계약안내를 준비했습니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우리 원의 자랑인 식사 식단표맟춤형 프로그램도 살펴보시고,
어르신들의 생활을 담은 블로그도 살펴봐주세요.

어르신~ 환영합니다^^

고친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