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와 예방
노인학대 예방 정보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횡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생된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소외시키거나 말, 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구너리를 빼앗는 행위
허락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
방임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1577-1389